사망보험금 수령한 것은 상속재산 처분행위인가 인천판사출신변호사


사망보험금 수령한 것은 상속재산 처분행위인가 인천판사출신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하였다면,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 시,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생명보험에 해당합니다.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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