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가맹사업법 정보제공 또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인천변호사, 가맹사업법 정보제공 또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인천 최근형 변호사 입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함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가맹본부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씨는 점포를 임차한 후 A회사로부터 해당 점포에 관하여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아 편의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점포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편의점으로는 운영될 수 없는 곳이라는 이유로 철거 등의 경고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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