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응급실 문진의무 소홀히 하여 양안 실명의 장해 이르게 한 사례 (손해배상)


인천변호사 응급실 문진의무 소홀히 하여 양안 실명의 장해 이르게 한 사례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A씨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을 구매하여 복용한 후, 근육통과 얼굴 주위 붓는 경향, 인후통 및 무릎 안쪽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B병원 응급실에서 내원하여 며칠간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응급실 당직의가 A씨에게 해당 감기약과 주성분이 동일한 약제를 경구 복용하도록 처방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증세가 더 심해졌고, A씨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B병원 응급실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는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체온이 38.1도로 측정되어 발열이 확인되었고, 얼굴 주위의 붓는 경향 및 무뤂 안쪽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는 감염성 질환 또는 약물에 의한 알러지 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으므로 B병원 응급실 의료진으로서는 A씨에게서 내원전에 감기약을 복용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이상 약물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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