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허용 가능여부 그리고 혼인계속의사 판단기준은


인천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허용 가능여부 그리고 혼인계속의사 판단기준은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재판상 이혼 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840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허용 가능한가 그러나 ①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②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판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았다면,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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