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자녀인도청구란? 그리고 유아인도의무 미이행 시 조치는...


인천변호사 자녀인도청구란? 그리고 유아인도의무 미이행 시 조치는...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이며,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을 행사할 부모, 즉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양육자 외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양육 사항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며, 해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 사항에 관하여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심판 청구란? 양육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 보호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유는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심판 확정되기 전에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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