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결혼 성립요건은


인천변호사 결혼 성립요건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결혼을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혼의 합의가 없다면 해당 결혼은 무효입니다. 만일, 결혼식을 올렸으나, 병으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빠져 있을 때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결혼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인 적령은 만 18세이며, 해당 나이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결혼할 경우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혼인적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거나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결혼하였다면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결혼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은 혈족, 인척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중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혼 실질적 성립요건 결혼 의사가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결혼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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