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변호사, 가맹사업법 반하는 가맹계약 해지 손해배상


인천 변호사, 가맹사업법 반하는 가맹계약 해지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의 해지를 한다면 이는 효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유예기간 동안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해명 또는 시정할 기회를 주고 가맹사업 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위의 가맹 계약 해지 관련하여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ㄱ회사와 지점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ㄱ회사의 택배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ㄱ회사가 A씨에게 '거래처 이탈, 물량감소 등으로 지점운영이 불가능하여 지점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ㄱ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A씨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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