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알고 있어야


인천변호사,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알고 있어야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로 가서 신청을 합니다. 오늘은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내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매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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