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인수 성립요건, 임대인 동의없이 제3자에게 불법점유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 [인천변호사]


계약인수 성립요건, 임대인 동의없이 제3자에게 불법점유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 [인천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계약 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요건과 그 판단 기준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 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는,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합니다.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 행위에 의하여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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