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하는 판단기준은?


인천변호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하는 판단기준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 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였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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