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인천변호사 핵심정리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인천변호사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결혼은 결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합치) 하여 이루어지는데요. 해당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합니다. 만일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는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상대방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결혼은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결혼은 '법률혼과 사실혼'으로 구분이 되며, 결혼에 대한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 요건(혼인신고)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하여 인정된 것을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하지 않고(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공동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이며,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 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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