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유언을 할 수 있나...인천 가정법률 변호사


내가 유언을 할 수 있나...인천 가정법률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유언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단독 행위입니다. 자신의 의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도 만 17세 이상으로 의사능력을 갖추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합니다. 만일, 만 17세 미만이거나, 만 17세 이상이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인 경우는 유효한 유언을 못합니다. 사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유언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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