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건물을 사용(점유) 한다면? 인천 부동산 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건물을 사용(점유) 한다면? 인천 부동산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 최근형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및 해지에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소송까지 간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임대 기간 전후로 많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과 연체로 인한 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중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 (계약한 경우) 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또한,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끝나면 해지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만일 약정이 없는 경우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 및 계약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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