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인천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인천변호사 판사출신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금 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이라는 것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보호법 권리금 회수 기회 상가건물 임대보호법(상가임대차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의 회수 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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