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해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인천변호사


약혼 해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인천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약혼 해제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약혼이란? 약혼은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입니다.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양가의 어른들끼리 정혼하는 것은 본인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약혼 해제 가능한가 당사자 한쪽이 약혼 후 ①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③성병·불치의 정신병·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④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결혼한 경우, ⑤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⑥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⑦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⑧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되나, 만일 약혼자의 생사불명처럼 상대방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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