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인천변호사, 계약갱신요구 거절 건물인도 관한 사안은


부동산소송 인천변호사, 계약갱신요구 거절 건물인도 관한 사안은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실제 거주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C씨와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B씨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데도 C씨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 후 C씨는 자신이 실제 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B씨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며 B씨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위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바로 그 효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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