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의료분쟁 변호사, 수인한도를 넘어선 불성실한 진료는 위자료 배상책임?


인천 의료분쟁 변호사, 수인한도를 넘어선 불성실한 진료는 위자료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는 것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 행위를 하기로 한 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의료 행위 중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 생명, 건강 등에 침습적인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권리의침해) 손해의 발생 의료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 의료진이 일반의 수인한도를 넘어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했다면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는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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