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인한 피해 아동의 사후관리, 인천 변호사


학대로 인한 피해 아동의 사후관리, 인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 최근형 변호사 입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 유기·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 합니다.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는 수사기관 또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 중요하나,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도 필요합니다. 학대로 인한 피해 아동의 사후관리 사후 관리로는 아동시설 등의 퇴소 및 보호기간 연장, 재발 여부 확인,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아동보호시설 등의 퇴소 및 보호기간 연장 보호조치 중인 보호 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다면(또는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 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이 18세 달하였지만 보호조치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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