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자녀 복리를 침해하는 경우 면접교섭배제 여부는


인천변호사 자녀 복리를 침해하는 경우 면접교섭배제 여부는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자녀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면접교섭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37조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은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부모에게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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