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손해배상변호사, 송전선로 예정경과지 변경(위법설치)


인천손해배상변호사, 송전선로 예정경과지 변경(위법설치)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전력공사가 송전선로 예정경과지를 선정하면서 당초 예정경과지의 주민들 반대로 A지역을 예정경과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A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구 환경·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관할청으로부터 A지역을 사업 부지로 포함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업부지가 변경된 후 전력공사가 A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재작성하고 A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다. A지역 주민들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해당 주민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아 전력공사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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