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폭행과 상해 차이 그리고 민사절차


인천변호사 폭행과 상해 차이 그리고 민사절차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하게 모발, 수염을 잘라버리거나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등도 폭행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은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병자)의 머리 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의 유형,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구류 : 자유형의 일종으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것 * 과료 : 벌금과 같은 재산형의 일종으로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강제적으로 부담 지우는 형벌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존속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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