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관련 사례


인천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관련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 등기명의신탁 관련하여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명의신탁 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될까요? 명의신탁 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계약 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 당사자이고, 이 경우는 명의신탁 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아내 명의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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