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 등기명의신탁 관련하여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명의신탁 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될까요? 명의신탁 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계약 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 당사자이고, 이 경우는 명의신탁 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아내 명의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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