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제소명령 불이행,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취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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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판사출신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 절차이며 가압류 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발령 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은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또는 이미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재판 제소명령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재판이므로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배척하는 경우 채무자에게만 고지합니다. 만일 제소명령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이나 너무 장시간의 제소 시간인 경우 일반 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소명령의 내용이 부당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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