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인천변호사, 손해배상액 예정은


위약금 인천변호사, 손해배상액 예정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이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 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습니다. 부당히 과다한 경우를 말하는 의미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은 국가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 등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그 내용에 간섭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의 한 가지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손해가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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