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가압류 필요성에 대해


인천변호사 가압류 필요성에 대해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채무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채권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 종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가압류 -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 채권가압류 - 유체동산가압류 -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필요성이 있다.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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