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밖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차임 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액청구할 수 없는 ...
#보증금증액
#차임
#주택임대차계약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
#인천변호사
#인천법률사무소
#증액청구
#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원문링크 : 인천부동산변호사, 주택임대차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