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조합가입계약 부당이득금 소송 사례


인천변호사 조합가입계약 부당이득금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A씨가 아파트 건축 공급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신축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 부담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가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7층 이하의 아파트만 건축할 수 있는 사실 등을 묵비한 채, 13층 이상의 호실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마치 고층 아파트 건축이 확정된 것처럼 기방하여, A씨는 추진위원회 상대로 계약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추진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안내자료 등에 기재된 내용과 그 구체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에 따라 건축될 아파트의 규모와 층수, 그리고 이를 결정짓는 위 사업부지의 현황(용도지역)은 계약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고층의 호실을 배정받은 조합원은 그렇지 않은 조합원에 비하여 더 많은 조합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A씨는 모두 13층 이상 고층의 호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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