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A씨가 아파트 건축 공급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신축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 부담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가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7층 이하의 아파트만 건축할 수 있는 사실 등을 묵비한 채, 13층 이상의 호실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마치 고층 아파트 건축이 확정된 것처럼 기방하여, A씨는 추진위원회 상대로 계약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추진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안내자료 등에 기재된 내용과 그 구체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에 따라 건축될 아파트의 규모와 층수, 그리고 이를 결정짓는 위 사업부지의 현황(용도지역)은 계약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고층의 호실을 배정받은 조합원은 그렇지 않은 조합원에 비하여 더 많은 조합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A씨는 모두 13층 이상 고층의 호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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