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물품대금 배상책임 소송 사례


인천변호사 물품대금 배상책임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당사자의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그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됩니다.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합니다. 계약내용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A회사와 B회사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서 A회사가 OEM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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