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천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 성립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매매계약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하려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약정된 기준에 따른 대금액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면 계약 해석 문제로 법원이 판단하여 정할 것입니다. 매매대금 액수를 일정 기간 후 시가에 의해 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매매 대금 액수를 일정 기간 후 시가에 의해 정하기로 하...


#매매 #최근형변호사 #인천변호사 #인천법률사무소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효력 #매매계약성립 #매매계약 #판사출신변호사

원문링크 : 인천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 성립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