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가맹점 예상수익상황 과다 산정으로 인한 영업손실 발생!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인천변호사, 가맹점 예상수익상황 과다 산정으로 인한 영업손실 발생!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Q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하여 법령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대해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 즉, 특히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는 한편, 이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가맹계약 체결함으로써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씨는 A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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