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상속인과 상속결격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인천변호사, 상속인과 상속결격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인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 *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상속인은 사람어이어야 하며,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태아의 경우는 상속순위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지만, 상속 후 출생한다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으로 봅니다. 상속인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태아 이성동복의 형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북한에 있는 상속인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그렇다면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상속결격자'라고 합니다. 이는,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되나,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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