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사례 인천 변호사


이혼 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사례 인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 모두 포함입니다.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재산상태, 혼인 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 사항, 자녀 양육 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이혼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부산 가법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 202111, 판결 : 항소] A씨는 B씨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원상 회복으로 B씨와 B씨의 부모 등에게 지급한 예물과 현금 등의 반환 및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신혼집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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