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부동산 경매란? 절차와 관련 분쟁은?


인천변호사 부동산 경매란? 절차와 관련 분쟁은?

안녕하세요. 인천 부동산 전문 최근형 변호사입니다. 경매는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하여 그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을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 경매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관할법원에 서류 제출하시고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있는 정본,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목록 10통, 수입인지 5,000원, 대법원 수입증지 부동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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