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소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오늘은 상소 종류와 요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소의 종류 항소 · 상고 · 항고 · 재항고 항소 미확정상태인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그리고 항소에는 추완항소와 부대항소로 나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부터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 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입니다. 상고 항소의 일종으로서 원칙으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제3심, 즉 종심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법률심인 대법원에의 항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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