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제기한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는 (인천변호사)


이혼 소송제기한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는 (인천변호사)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혼인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는...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인 의무로서 부양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부부간에 부양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자 하는 부부간 부양의무는 동거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는 부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별거하여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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