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소송 종료 및 판결 종류 그리고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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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032-861-8686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소송의 종료 소송의 종료로는 종국 판결에 의한 종료와 소 취하에 따른 종료로 구분됩니다.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소의 제기에 의해 개시된 소송은 법원이 종국 판결을 함으로써 종료되며, 해당 종결판결은 상소기간이 도과되거나 상소권을 포기한 경우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 취하에 따른 종료 당사자는 소 또는 상소의 취하로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는데,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해 단독적으로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판결 종류 판결 종류는 각하판결, 기각판결, 인용판결, 사정판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하판결 각하판결이란 심판청구의 요건 심리의 결과 그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말하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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