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유언 철회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인천변호사, 유언 철회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자신이 사망하기 전, 즉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가족이나 친지에게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만일, 유언을 바꾸고 싶거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철회를 하고 싶다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 가능합니다. 유언 철회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이 성립한 이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무효 및 취소와 철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 무효 유언 취소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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