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동산 변호사, 무주택자인 임차인 우선 분양 전환대상자


인천 부동산 변호사, 무주택자인 임차인 우선 분양 전환대상자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은 임대 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각호에서 정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란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씨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임대 사업자인 A회사와 체결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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