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사변호사 사실혼 부부의 자녀 양육비 청구


인천 가사변호사 사실혼 부부의 자녀 양육비 청구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사실혼 무효(취소)가 될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자녀는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 사실혼 부부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는 법률상으로 모자 관계이지만 아버지와의는 부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해당 법적 관계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하여 친생자로 신고하거나,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지 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을 경우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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