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오기 위한 유아인도심판 청구


인천변호사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오기 위한 유아인도심판 청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유아인도심판 청구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인도심판 청구 이혼 후 양육자로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올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먼저 상대방과 합의를 해보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여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즉, 개인의 실력행사(대화나 타협, 설득 따위의 방법을 쓰지 않고 힘으로 맞서는 일을 시행하는 것)에 의한 자제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시면 되고, 만일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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