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후 계약갱신요구 행사할 수 있나


인천변호사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후 계약갱신요구 행사할 수 있나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제소 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 제소 전 화해 : 제소 전에 화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행하는 화해 제소 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져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의무관계는 소멸합니다. 그러나 제소 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간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만 미치는 것이지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이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소전 화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화해의 대상이 되지 않은 종전의 다른 법률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Q.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해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라면,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당사자 사이에 제소 전 화해가 성립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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