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를 통해 채권자의 담보 저당권 포기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인천변호사를 통해 채권자의 담보 저당권 포기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개념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변제권 :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물권과 동등하게 권리 효력 발생일의 선후를 따져 순위대로 경매 매득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 법정대위자의 면책 민법 제485조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해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85조 이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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