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환자에게 손해 발생 시킨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인천변호사


[의료사고] 환자에게 손해 발생 시킨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인천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의료인이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불이행 책임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 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불법행위 책임은 의료 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신체, 생명, 건강 등에 침습적인 손해가 발생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이 충족해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됩니다.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권리의 침해) 손해의 발생 의료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 의료과실 인정되어야... 보건의료인이 환자를 진료, 조산, 간호 등을 하면서 당연히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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