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면?


인천변호사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이혼 소송 답변서 기한 내 제출! 이혼 소송을 당한 배우자의 경우는 이혼 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 방법을 말합니다. 만일, 해당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소송을 당한 당사자)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 사유가 있거나, 재산·자녀문제 등에 문제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소장 :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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