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하기 위한 성립요건은? 인천가사변호사


협의이혼하기 위한 성립요건은? 인천가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하여 합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받은 후에는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협의이혼이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진정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이혼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 물론이고 이혼 신고서가 수리할 때도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철회할 경우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혼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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