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동산변호사,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인천부동산변호사,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인의 철거, 재건축 계획의 고지 행위에 관해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상황으로 관련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어야 하는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위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 3, 제10조의 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등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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