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부당한 가맹계약 갱신거절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천변호사, 부당한 가맹계약 갱신거절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가맹계약의 갱신 등은...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 계약에 계약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 결정할 자유를 가집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목적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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