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주택 시공 하자 외 보수에 대한 과다한 비용 요구할 수 있나 (손해배상)


인천변호사 주택 시공 하자 외 보수에 대한 과다한 비용 요구할 수 있나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그와 동시에 보수에 대한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할 때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B업체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 인테리어 시공 이후, 큰방 천장에 누수가 생기고 2층 테라스 바닥과 벽체 연결 부위 타일이 떨어지고 균열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B업체가 성능이 부족한 단열재를 사용하였으며, 창호, 욕조, 지붕, 보일러 시설과 조경 등에 약정과 달리 저가의 자재 등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A씨의 주택이 전체적으로 단열과 난방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되어 하자와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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