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환자에 대해 의사는 의료 설명의무가 있는가|인천 손해배상 변호사


미성년 환자에 대해 의사는 의료 설명의무가 있는가|인천 손해배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 손해배상 전문 최근형 변호사입니다. 의사는 응급환자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하여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수술 등의 의료 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 의료 행위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나요? 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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