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인천변호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직접지급 요청 효력 발생 조건은?


[공사대금 인천변호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직접지급 요청 효력 발생 조건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하도급 공사대금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직접 지급 요청 효력 발생 조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조 제1호에서 그 사유의 하나로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를 들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조 하도급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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